세제혜택
이화의료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절차
STEP 1
이화의료원에 기부금 납부
STEP 2
- 기부금 영수증 수취
-
개인(주민등록번호 등록)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출력 가능(별도의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 사업자(사업자번호등록) : 우편 발송
STEP 3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기업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세제혜택 내용
개인 기부 (개인사업자 포함)
이화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개인(세액공제) | 개인사업자(필요경비산입) |
---|---|---|
특례기부금 (건립·발전·연구(교육)기금) |
소득금액 100% 내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
일반기부금 (사회공헌·의료선교기금) |
소득금액 30% 내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소득금액 30% 한도 내 전액 |
*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
이화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법인(손금산입) |
---|---|
특례기부금 (건립·발전·연구(교육)기금) |
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
일반기부금 (사회공헌·의료선교기금) |
소득금액 10% 한도 내 전액 |
상속재산 기부
이화의료원에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