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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약정

여러분의 기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빛입니다.

새병원 건립기금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최선의 진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연구(교육)기금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의료인을 양성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회공헌기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기금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 합니다.

기부금 후원 참여 방법

기부금 후훤 참여 방법(방문약정, 홈체이지 약정, 팩스/이메일/우편 약정,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방문약정 의료원 대외협력팀(이대서울병원 A관 B2층)에 직접 방문하셔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약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이메일/우편 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대외협력부로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TEL 02-6986-5802 ~ 5804 / FAX 02-6986-5805
이메일 : gift@eumc.ac.kr
우편 : 07804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이대서울병원 A관 B2층 대외협력팀
자동이체(CMS) 약정서에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매월 자동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새병원건립기금
신한은행 100-022-197982 (예금주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31-042766 (예금주 : 이대부속목동병원)
신한은행 100-031-042816 (예금주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연구(교육)기금
신한은행 100-031-042702 (예금주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사회공헌기금
신한은행 100-031-042759 (예금주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의료선교기금
신한은행 100-029-444773 (예금주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기부금 세제 혜택

기부금 세제 혜택(개인기부, 법인기부, 상속재산 기부)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이화의료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100%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이화의료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이월결손금 차감 후)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 4, 4항(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 34조 2항(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세법 24조(법인), 상속세법 12조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부

(07804)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이대서울병원 A관 B2층 대외협력팀

문의 방법(TEL, FAX, E-mail)
TEL FAX E-mail
02-6986-5801, 5802, 5803 02-6986-5805 gift@eumc.ac.kr